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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띠] 부동산

재개발 보상금 절차! [정리] +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재건축 / 재개발 차이까지!! [종합]

by 스텔라게이트 2021. 12. 31.

재개발 보상금 절차 !!

기존 도심권은 도시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새로 건립이 되는

신규 물량이 적어진 것도 있으나

이미 기존에 세워진 공동주택의 양이 적지 않은,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포화된 곳이라는 점이 공급 저하의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십수년 전에 지어진 노후화된

건물도 많아 현재는 재개발논의가

한창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구도심의 대부분 지역이 논의되고 있어

재개발 보상금 절차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입주민 입장에선 이러한 일이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오래 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반가울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아무리 노후된 건물이라고

하여도 인프라나 교통망과 같은 입지가

좋은 곳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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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까지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아무래도 건설사 측에서는

건축 자체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기 때문에 반길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책정 문제로 인해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인데요.

건설사 측에서 합의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향후 해당 건물의 매매가가 오를 거라는 것과

이제까지 상승해온 온 매매가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지 않고 최소 금액적인 부분만

체크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온전히

동의하여 진행하기보다는 보상법에 의거하여

협의를 진행함이 바람직한데요.

조서를 작성하고 조합을 설립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죠.

조합 설립 이후에는 해당지역의

시청이나 도청과 같은 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개인이 이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재개발되는 건물을

가진 실소유주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만

재개발 보상금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시와 도 차원에서

승인을 받고 조서를 작성한 이후에 재개발로 인한

보상 금액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양측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될 경우엔

소유주 뿐만이 아니라 실거주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실거주자는 당연히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모든 거래자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액수는 자연히 가구원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4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 게 가능한데요.

재개발이라는 절차는 시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일일 수도 있으나

민간 건설사에서 주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수 확인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측면을 띄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금액이

저렴하게 책정되는 때로 있습니다.

때문에 내게 맞는 적절한 금액으로 협의하고

싶으시다면 이를 위해

재개발 보상금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와 이야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개발보상금액을 책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는 기준은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용인데요.

4개월치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7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는 편입니다.

​최대 9인까지 2,6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사비용과 이전비용은 주거 건평에 따라서 별도 지급됩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원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시고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도 재개발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되시면 

해당지역 법원에 소송 진행이나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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