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 완화 어떻게 달라질까?
부동산 정책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정보는
연일 뜨거운 감자인데요.
대부분이 부정적인 정보라는
이유가 크나 그럼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환영받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
예고되며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바로 양도세 12억 완화 정책입니다.
이는 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현재는 적용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양도세의 완화에 대한 부분은
1주택자에 대한 부분에만
완화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요건이었던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가
되는만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어느 정도의 편의를
제공해주려는 심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가가
올라 크게 상향평준화된 내용이
존재하므로 고가주택의 기준 역시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됐다는 점이 해당
정책의 시행 요인인 듯 합니다.
이는 즉슨, 1가구 1주택인 상태라면
매도하려는 금액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차액을 개의치 않고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는 1주택자에겐 꽤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테면 양도차익이라는 것은
매도가에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구매했던 비용, 그리고 경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만약 매도가가 12억이고 처음 구매했던
비용이 4억, 경비금액이 2억이라면
양도차익은 4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도차익 역시도
세금을 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추가계산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위에서 계산했던 양도차익에서
매도가에 비과세기준을
빼고 곱한 후, 다시금 매도가를
나눠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위의 예시대로 계산을 하여 볼 때
과거에는 비과세기준이 9억이었으므로
12억에서 빼기 9억인 3억을
양도차익인 4억에 곱해준 후
나오는12라는 값에 다시금 매도가인
12억을 나눠주면 이와 같이 나오는 숫자인
1억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양도세 12억 완화를 적용한다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될까요?
기존 매도가의 12억에서
12억을 제외하면 0이 남고,
위의 계산 모두가 곱셈과 나눗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신다면 곧 0이라는
값이 도출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는 곧, 과거에는 세율 적용으로
누진공제금액이 적용됐으나
시행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완화정책이 내려진
덕에 그동안 세금으로 인한 부담으로
풀리지 않았던 여러 매물들을 다시금 확
인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는
희망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제한이 되는 내용인데요.
현재의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전의 바로 사고
분양권이나 매매를 진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2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의
실거주기간을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1가구자에게 손실은 최대한
줄여주는 정책이 나오게 되었으니
세금의 부담을 조금 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게다가 여기에서 1주택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조건으로
거주와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체크하신다면
합리적인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12월 초에 양도세 12억 완화라는
내용이 밝혀진 바 있어 다가구자에
대한 부분도 완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수의 무주택자를 고려한 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완화는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였는데요.
추가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부동산 공약 중
취득세완화 공약도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나흘 연속 부동산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에 이어
이번엔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공약입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취득세율과 관련해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은 그냥 시장에 맡기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변화할 부분은 어느정도 시세에 맞춰 변화할 수 있겠지만
임대차3법과 같은 말도안되는 정책이 또 나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너무 과하게 정책을 펼치면 그 역풍을 책임지는건 결국
서민이니까요.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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