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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지적장애 아내.. 지인과 수차례 집단 강간

by 스텔라게이트 2021. 10. 1.

친구와 함께 지적 장애인 아내를 수차례 강간

4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4)와 B씨(50)에게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없는 기사 내용인데요. 

더 충격적인것은 

남편이란 사람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한점 입니다. 

 

A씨의 아내인 피해자 C씨는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중증 지적 장애인이지만 

A씨가 동종 범죄로 실형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C씨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3월쯤 A씨의 주거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A씨의 아내인 피해자 C씨를 합동으로 강간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 내겠다”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C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2019년 10월쯤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C씨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후 변론에서 B씨의 변호인은 중증 지적 장애인인 탓에

구인 A씨의 다소 비상식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으며,

또 피해자의 거부 행위를 진정한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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