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태연 부동산 투기 [부동산 사기] 실체와 수법!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_개그맨 안수미

by 스텔라게이트 2021. 10. 29.

 

2500억원대 규모기획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 전문가는

“직원 모집 때부터 사기가 시작된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진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의 가족 역시 지인이었던

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땅을 추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부동산 전문 조세영 변호사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이란 개발 호재를 미끼

각종 개발 제한이 있는데도

제한이 없다고 하거나, 조만간 제한이 풀린다고 속여

토지 지분을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사기 수법이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그룹 역시

원칙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비오톱

(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1등급 토지에 대해

“역세권이라서 아무리 강한 개발제한이 걸려 있어도

곧 개발될 수밖에 없다”고 속여

약 3배 이상 되는 가격에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야로 산림보전법상 보전 산지로 묶인 땅을 4억원에 매입하고

석 달 만에 태연 측에게 7억 원을 얹어

11억 원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은 종종 발생했지만

주목할 부분은 피해 규모”라며 “피해자가 3000여 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2500억원에 달 합니다..

단일 기획부동산 피해 규모로는 최대 수준”이라 합니다.

 

조 변호사는 직원을 모집할 때부터 (사건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ISO(국제 표준 인증) 인증을 받거나

TV 광고를 하는 등

괜찮은 부동산 컨설팅 그룹이라는 이미지를 심은 후

채용 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모집된 직원들을 상대로는 자신들이 파는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설명하는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시작 절차라 합니다. 

 

직원들은 ‘정말 가치가 높은 땅이고,

우리가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스스로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거리낌없이 소개하게 되는것이죠. 

조 변호사는 “우두머리에 있는 분들이야 사기인 걸 알겠지만

말단에 있는 분들은 너무 멋지게 설명을 하므로 심지어 본인도 땅을 산다”며

고객들은 ‘직원이 샀다면 얼마나 좋은 땅인가’

싶어 투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태연도 마찬가지”라며

회사의 직원 중 한 명태연 아버지를 알고 있는 지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개를 해준 것 같다.

전형적으로 모르고 속은 입장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파트가 아닌 토지를 사고파는 것이기에

일반인들은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는데요.

 

회사가 구체적인 지번을 잘 알려주지 않고,

가서 보더라도 “바위 끝에서부터 여기 땅끝까지가 그 땅이다”라고

하면서 옆 땅을 보여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 변호사는 “제가 상담한 사건들도 땅을 직접 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안수미_개그맨


태연에게 토지를 판 이 업체는

20년 전통에 TV 광고도 하면서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해왔습니다.

 

KBS공채 출신 유명 개그맨 안수미

피자를 앞에 두고 "이게 공유 지분입니다.

이 조각 피자를 내가 먹는다고 한 판의 피자 맛이 달라지는가"

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KBS 공채 출신 기획부동산 개그맨

"부유층을 상대로 영업을 한 적도 없고

소녀시대 태연과 만난 적도 없다.

개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안수미_개그맨


 

● 토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모르는 토지는 일단 경계해라”

조 변호사는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잘 모르는 토지에 대한 투자는 안 하는 게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시 사이트를 통해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귀한 정보다.

앞으로 개발될 거다’라는 정보는

서류에 안 쓰여있지 않으냐는 질문

조 변호사는 “호재의 요소로 확실한 계획이 되어 있다면

담당 시청, 군청, 구청에서 모를 리가 없다”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면

실제로 개발계획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계약서 쓰는 날, 등기치는 날 있었던 일을 모두 기록하는 게 좋다

“설명해줬던 팸플릿, 자료, 보여줬던 지도들도 모아놓고

통화할 때도 녹음하는 게 좋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나는 이렇게 듣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그렇지 않더라’차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