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청약 공부하면서# 예외적인 무주택 인정기준 #제 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상속공유지분의 무주택 인정여부에 대한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특별공급 유형중 하나가 생애최초죠~
#생애최초는 말그대로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상속의 경우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경우 받게되는 공유지분으로
주택공급법 #제 53조 제1호에 해당하는경우 예외적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요~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의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단독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주택의 공유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공유지분 1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공유지분 처분 시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가능
★ 상속이 아닌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제53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이후 지분을 처분하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 신청 또는 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기간 산정 시 해당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유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지?
주택소유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공고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
또는 처분당시 세대원(공고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 처분을 완료한 경우)이
아닌 자에게 처분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같은 세대원이 아닌 공동상속인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것도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처분을 서약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 으나 기한 내에 이를 처분하지 못한 경우, 기 체결한 공급계약은 해지처리가 되고 부적 격 당첨으로 인해 일정기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69 분양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나 최초 등기 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소유 권 보존등기로 표시되는 경우, 관련 서류(상속을 원인으로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 게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한 경우?
상속받은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신축한 주택은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는바, 제53조제1·2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무허가주택 재산세를 단독으로 납부하였으나, 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상속 받은경우?
무허가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무허가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허가 주택 또한 당초부터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 주할 수 있을 것이며,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고 재산세 과세대장 을 정정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처음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경우, 무허가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공유지분 매매·증여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정 하였다는 지자체 관련부서의 확인 필요
★ 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상속 인정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제2호의 주택소유의 예외가 되는 상속이란 해당 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를 말하나, 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부 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관련 서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 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여부) 등으로 해당 주택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된 경우?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나,
멸실, 또는 신탁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 을 것이나,
이후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된 경우 신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과 동일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53조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상속공용지분에 대한 주택청약 무주택 조건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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