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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캔맥주+노마스크】"마스크 쓰라하니 손가락 욕과 폭행"

by 스텔라게이트 2021. 9. 15.

지하철에서 영어로 떠들며 술 마시던 무리에게
마스크 쓰라고 하니 손가락 욕에 이어
폭행까지 저지른 일행들이 이슈입니다.


지하철 좌석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는 무리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무리 중 한 명은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승객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 무리가
지하철 객실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촬영된 사진으로,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사진 찍는다고 말하고 찍었다”며
“(당사자들이) 여유롭게 렌즈를 보며 비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1명과 외국인들로 구성된
사진 속 이들은 캔맥주를 마시며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작성자는 당시 이들에게 주의를 줬으나
무리 중 한국인 남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한국말로 대화를 시도했다가 통하지 않자 영어로
“열차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의를 줬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 남성은 “그런 법이 있으면 보여 달라”며 무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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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마스크 써라.
지하철에서 뭐하는 거냐”고 재차 주의를 줬고,
이 남성은 욕설을 내뱉으며 손가락 욕설을 내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안쓰면 과태료를 무는것으로
마스크법은 20년 10월 13일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시설 이용자는 10만원,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 마스크 의무 착용시설

공공시설의 경우 마스크를 쓰는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위의 그림과 같이
마스크 의무 착용시설은
단계에 걸쳐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돌아와서,

이후로도 욕설이 이어졌으며.
작성자는 ‘객실 내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곧바로 다음 정차역에 역무원들이 도착해
맥주를 마신 무리와 작성자가 함께 내렸는데요.
작성자는 이 때 무리 중 한국인 남성이
자신의 명치를 발로 걷어 차고
맥주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자도 팔을 휘둘러 남성의 몸에 스쳤고,
남성은 다시 한 번 발길질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작성자는 112에 신고해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황당한점은
상대 남성은 경찰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자신 역시 팔을 휘두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대 남성이) 역무원 앞에서 내 명치를 때렸다”는 입장이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역무원과 승객들도
경찰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성자는 “코로나 시국에 대중교통
마스크 시비를 뉴스로만 봤지,
내가 지하철 안에서 술 마시는 사람한테
마스크 쓰라고 하다가 맞을 줄 상상도 못했다”
“직접 봤지만 못 믿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은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전에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고
마스크를 쓰지않고 소란을 피운 아저씨A가 있었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했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씨에게 철도안전법상 흡연행위로
과태료 30만원 처분하고,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었죠.

마스크의 경우 당시 마스크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
추가 범칙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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