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과도한 잠자리 요구로 고통받는 아내의 사례입니다.
이 아내는 마치 무슨 밀린 숙제라도 하듯 횟수를 계산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지난달 26일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 사연입니다.
아내에게 지나치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결혼 5년차인데도 아직까지 정력이 왕성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강한 남자,
밤의 제왕,
고개 드는 남자
등이었는데요.
심지어는 아내에게 전에는 하루 6번도 가능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짐승과 결혼했다'고 생각할 정도가 됐습니다.
제빵사인 아내는 남편에 비해 체력이 약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근무하던 중 코피가 날 정도로 몸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한 번만 하자"며
아내에게 무리한 잠자리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체력에 맞추다보니
주문 일정을 못 맞춰서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제발 하루만 쉬자고 애원을 해봐도 남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잠자리 거부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두고 싶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출장가면 못 만나니
이틀 동안 일주일 치를 해야겠다고 아내에게 말해 충격을 줬습니다.
출장 때문에 못하는 일주일 동안 더 하고 가야한다는 건데요.
남편이 생각하는 일주일치는 12번이었습니다.
고집스럽게 강요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후 아내는 근육통에 방광염까지 걸리고 말았는데요.
몸도 정신도 말이 아니게 된 상황.
아내는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 이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데요.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고
이를 조율할 수 없다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 판결 중에서는
갱년기를 맞아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잠자리를 요구했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된 남편이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재혼한 사이였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룻밤에 2차례 이상 요구하고
거부하면 화를 내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결국 서로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우는 갱년기 아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에 관한 생각이나 횟수, 방식 등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면
갈등이 커져 혼인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거부하는데도
거듭해서 잠자리를 강요하고 강제로 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부부끼리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관련 대법원 판결이 2013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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