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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벽화' 그린 서점 주인 여정원,관철동 벽화 그린 이유, 정치적 배후?, 쥴리벽화 문구 삭제 이유,현재 사진 [쥴리벽화 처벌,명예훼손] 등 [최종 종합]

by 스텔라게이트 2021. 7. 31.

서울 종로구 관철동 건물에 '쥴리벽화' 최근 핫이슈인데요. 

다름아닌 쥴리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닉네임이라는 루머 때문이죠. 

벽화를 그린 당사자 : 여정원 (나이58세) 

 

 

중앙일보는 30일 오후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여정원씨를 만나 

쥴리 벽화를 그리게 된 이유와 정치 배후설 등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정원씨의 배후설에 대한 입장 : 

"배후설?! 코미디가 따로없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건물에 '쥴리벽화'를 그린 당사자 여정원씨는 

벽화와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관심이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여정원씨는 쥴리 벽화가 그려진 건물의 소유주이자 

이 건물에 들어선 홍길동 중고서점 대표입니다.


홍길동 중고서점 여정원 대표   (이전 인터뷰 내용 발췌)

* 1963년 광주출생 ,조선대82학번

 

중·고등학교시절부터 우유배달과 신문배달을 하며 대학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헬조선의 꿈을 잃은 청춘들에게 권하는 당부의 말 :

 

“헬조선의 시대이지만 성공하려는 자는 성공할 수 있다. 꿈을 꾸고, 망설이지 말고 실행에 나서라. 목표를 정하고 그것만 생각하라, 부지런하라, 하나에 미처라”

 

이어지는성공에는 법칙이 없지만 게으른 사람, 집중력 없는 사람이 성공한 예는 못봤다

여 대표의 부언은 그의 당부가 꼰대들의 ‘나도 과거에는’으로만 들리지 않는 뼈있는 말이다. 


 

최근 벽화를 그린 작가에게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의 

문구를 포함할 것을 지시해 논란의 중심에 섰죠. 

그는 "광주광역시에 연고를 두고 종종 서울을 오간다며" 

22년 동안 임대 사업을 했고, 그 사이 17~18년 정도 예식,호텔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정치적 의도나 배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정원씨와의 일문일답 

1. 문제의 벽화를 언제 그렇게 그리게 됐는지? 

 

7월 12일 벽화를 그리기 시작해서 보름정도가 걸렸다. 

처음부터 쥴리를 생각했던것은 아니다. 

재작년즘 호주 멜버른으로 여행을 갔는데 벽화 거리에서 봤던

그림을 몇개 뽑아 작가에 의뢰했다. 

그림이 완성될 무렵 재미있는 문구를 넣고 싶어서 

'쥴리의 남자들', '영부인의 꿈' 이란 문구를 넣게 되었다 

 

2. 왜 하필 쥴리인가

 

최근 유튜브에서 쥴리 콘텐츠가 도배돼 있었다.

별다른 의도 없이 그냥 쥴리가 생각이 났다.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 

윤 전 총장 부인이 직접 나서 본인은 쥴리가 아니라고 해명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쥴리의 실체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대선 주자라면 국민에게 검증받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3. 화두를 던지는 방식으로 왜 벽화를 택했나? 

 

원래 벽화를 좋아한다. 

벽화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기계도 사서 갖고 있을 정도다. 

벽화는 적은 돈을 들여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다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준다.

 

벽화가 그려진 곳은 광광지나 포토존이 되기도 하지 않나. 

예전에 수련원과 어린이 테마파크 등을 운영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벽화 많이 그렸다. 

이버 서점 앞 벽화는 기계가 고장나 작가에 의뢰하게 되었다. 

총 6점, 부가세 까지 포함해 정확히 385만원 들었다. 

 

4.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문구를 지우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원래 반발심에 끝까지 가볼까 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이라 시끄럽고 골치 아픈게 싫다. 

여야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고 

지인들에게 전화도 계속 왔다. 

내가 쓴 문구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면, 

한발 물러서 지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피곤하다고 사직서 쓸까 겁났다.. 

사람 구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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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통한 비방은 과거에도 적잖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씨에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견 표출에 불과하단 이유에서다.

 



자극적 문구는 => 옥외광고물법 위반 ‘유죄’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얼굴을 ‘올랭피아’ 등에 합성한 현수막을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건물에 사흘 동안 건

40대의 무소속 예비후보 A씨의 경우다.

 

다만, 이때도 그림보다는 현수막에 적힌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자극적인 문구가 문제였다.

 

법원은 “다수의 주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산책로에 인접한 건물 외벽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면서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과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죄명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이었다.


허위사실 문구 적시 땐 위법성 조각 안 돼

지난해 1월 13일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비방 현수막. 뉴스1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쥴리’라는 표현도

김씨가 이를 부인하는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 등 김씨를 특정하기에 충분하고,

미확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단순 풍자보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벽화 제작을 의뢰한 건물주 측이

30일 오전 뒤늦게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는 문구를 지웠다고 하더라도

처벌 사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날 오후엔 일부 유튜버가 남아있는 사진 등을 토대로

기존 문구를 다시 써넣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인사는

“사람을 찌르고 뒤늦게 꿰매줬다고 해서 찌른 사실이 사라지느냐”

“문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익 목적이라 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기존 건물주는 물론 새롭게 문구를 적어 넣은 이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모욕과 달리,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분명한 반대 의사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마지막으로 8/1일짜 현재 벽화상태 사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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