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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부터 바뀌는 법안들 [21년 범칙금 및 과태료]

by 스텔라게이트 2021. 7. 12.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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