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코로나-확진자-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코로나현황을 보면 일일 확진자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21만명 대로 어마어마하다.
아무리 오미크론이 많이 약한 버전이라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진자가 많아지는 만큼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이다) 참고하실분은 다운로드 하시기 바란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 종류
- 유급휴가비용
- 생활지원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입원 또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 가능하다 (중복불가)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유급휴가비용-신청-안내사항을 보시면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대상이다.
자 그럼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생활지원비-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한다.
최근 백신접종-격리-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백신접종 격리 기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2차 접종 미완 or 2차 접종 후 90일 초과 : 10일 격리
-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or 3차 접종 완료자 : 7일 격리
신청서류 및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일단 인터넷으로 불가하며
직접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들고 납부해야 한다.
아래 4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셔야 한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격리해제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입원/격리 통지서 (받으신 문자로 대처 가능)
입원-격리 통지서는 아래 그림과 비슷한 증명 문자면 됩니다.
입원-격리-통지서를 별도로 발급할 필요는 없으니 가장 위에 나와있는 준비서류인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챙기신 후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는 불가 했지만 이제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점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인터넷으로
이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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