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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자가진단, 신청방법 [종합]

by 스텔라게이트 2022. 7. 18.

오늘은 7월 18일 부터 신청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자가진단,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자가진단, 신청방법 [종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자가진단,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자가진단,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의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1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마련해주는 제도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가능 대상 

  1.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2.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3. 근로·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4.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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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가진단

실제로 복지부에 가시면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이 되는 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자가진단
지원대상 자가진단

2022 기준중위소득

 자 그럼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1인가구 기준 2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기본 조건에서 기재 된 것 과 같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기준중위소득
2022 기준중위소득

2022년 차상위
2022년 차상위

​2022년 기준중위 소득과 2022년 차상위 기준 입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어 자격 조건이 되시는 지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아래쪽에 기재된 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조회를 하실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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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등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필독사항 

  1. 지원요건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니다.
  2.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금액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 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39세)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0만원 저축 시)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차상위 가구의 경우 1440만원을 기본 지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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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내방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희망자는 '22년 7.18~8.5까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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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됩니다.
월요일(7.18, 7.25)
출생일 끝자리 1, 6
화요일(7.19, 7.26)
출생일 끝자리 2, 7
수요일(7.20, 7.27)
출생일 끝자리 3, 8
목요일(7.21, 7.28)
출생일 끝자리 4, 9
금요일(7.22, 7.29)
출생일 끝자리 5, 0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5부제 아님, 자율)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타인이 작성해 줄 수 없으며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공통)

* 복지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제출하는 서류가 많은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가장중요한 소득증빙서류 또한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8.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소득 증빙서류(필수)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자가진단, 신청방법 [종합]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필히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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