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수급기간까지 [종합] 알바,아르바이트 까지!

by 스텔라게이트 2022. 4. 30.
실업급여_조건_신청방법
실업급여_조건_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신청방법, 수습기간

실업급여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해도 더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현재 실업자
  2.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 통산 18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실업급여_조건
실업급여_조건

상단의 4가지 실업급여 조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실업급여 신청방법

1.고용센터를 방문

2.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고용센터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

실업급여_신청방법
실업급여_신청방법

실업급여_신청방법 프로세는 위 그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 기한 

원칙적으로는 퇴직(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소정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구직급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실업급여 금액 및 수습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이 19년 1월 이후는 1일 6만6천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日 소정 근로시간(8hr)

(만약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시간급 최저임금 90% x 1日 근로시간(8hr) 이다.

수습기간표
수습기간표

수급기간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알바/아르바이트

많은 분들이 알바/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바 근로자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전 18개월 기간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실직해야 합니다

앞서 정리해 본 실업급여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응형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① 신청메뉴: 고용보험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아이콘 클릭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ㅇ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1차 실업인정일만 해당)
- 고용보험 첫 화면에서 ‘온라인 취업특강(STEP)’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에 접속한 뒤,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교육’ 수강
-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선택하고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 그 외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과 동일

인터넷 취업특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온라인 취업특강(STEP)’ 바로가기 아이콘 클릭
②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STEP 플랫폼에 접속하여 ‘나의 강의실’ 로그인
③ 수강 희망하는 취업특강 수강 신청 후 ‘나의 강의실’로 들어가 ‘강의실 입장’ 클릭
④ 특강 이름 옆의 ‘학습하기’ 버튼 클릭 후 수강

 

이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