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신청방법, 수습기간
실업급여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해도 더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현재 실업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 통산 18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상단의 4가지 실업급여 조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고용센터를 방문
2.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고용센터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
실업급여_신청방법 프로세는 위 그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 기한
원칙적으로는 퇴직(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소정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구직급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습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이 19년 1월 이후는 1일 6만6천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日 소정 근로시간(8hr)
(만약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시간급 최저임금 90% x 1日 근로시간(8hr) 이다.
수급기간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알바/아르바이트
많은 분들이 알바/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바 근로자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실업급여 조건
- 이직전 18개월 기간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실직해야 합니다
앞서 정리해 본 실업급여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① 신청메뉴: 고용보험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아이콘 클릭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ㅇ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1차 실업인정일만 해당)
- 고용보험 첫 화면에서 ‘온라인 취업특강(STEP)’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에 접속한 뒤,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교육’ 수강
-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선택하고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 그 외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과 동일
인터넷 취업특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온라인 취업특강(STEP)’ 바로가기 아이콘 클릭
②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STEP 플랫폼에 접속하여 ‘나의 강의실’ 로그인
③ 수강 희망하는 취업특강 수강 신청 후 ‘나의 강의실’로 들어가 ‘강의실 입장’ 클릭
④ 특강 이름 옆의 ‘학습하기’ 버튼 클릭 후 수강
이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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