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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Q&A [300만원 지급]

by 스텔라게이트 2022. 2. 23.

2022년 2월 23일(수)부터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보다 3배나 많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1. 지원대상

① 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0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서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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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기준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합니다.

2)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등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매출감소 판단기준

+매출감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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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시간 제한(’21.12.18~)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방역조치 강화(’21.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시 지원

③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시에도 지원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12/9)

 


3. 신청방법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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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①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③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궁금한 사항은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4. 지급일정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24일(목)짝수 사업체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됩니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됩니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안)>


5. Q&A

 

-- 2차 방역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받나.

▲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 예정이라 합니다.

--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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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손실보상 선지급은 한차례 마감됐는데 추가로 진행되나.

▲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지급이 오는 28일 시작됩니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대상으로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 외에 정식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 다음달 3일에는 정식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기존의 80%가 아닌 90%가 적용되며.

지급 시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 일부 식당·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돼 반발이 있었는데 포함됐나.

▲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 추경안에서 중기부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나.

▲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당초 정부안인 11조5천억원보다

1조3천100억원 증액된 12조8천100억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금 2조8천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과 Q&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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